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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주차 부족 지역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와 견인 요청 방법

by 효호맘 2023. 8. 9.

안녕하세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 '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 알려드릴게요.

차량 소지가 많아지는 현대사회, 주차장의 공간부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신청방법과 내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할 경우 신고와 견인 요청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좁은_주택_거리_이미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신청방법

 

우리 동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도로에 선을 그어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배정하여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변 상가나 주택가 주변,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주차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이나 인근 회사 직장인들이 유료로 주차할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어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방법 알아봐야겠죠?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방법

 

  • 거주자 우선 주차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거주하는 구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 로그인 진행 한 뒤 메인 메뉴의 [주차구획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해당 동과 신청 구획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 방문 신청 방법

공단에 방문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공단에 제출만 하면 신청완료됩니다.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등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배정순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과 대문, 점포 앞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만약 중증장애인과 대문 앞 거주자가 동일한 주차구역을 신청할 시 거주자 우선으로 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배정이 되면 기간 안에 결제를 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하며, 할인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어요.

경차와 장애인 차량은 물론, 이번에 감면대상을 확대해 다자녀가족과 보훈보상 대상자는 50% 감면,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80%까지 요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나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면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그 경쟁률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동네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은 주로 주택 지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가 없는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의 주택 주변으로 대형 주차공간을 만들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죠.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여 배정받을 경우, 배정받은 자리를 새로운 사람이 다시 배정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신청해서 배정까지 되었는 데, 나의 주차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된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_이미지
우선 거주 주차지역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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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 신고 및 견인 요청 방법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한 것은 불법주차가 아닌 부정주차로 분류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부정주차는 지불하지 않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단주차로 속하는데요. 

이 부정주차는 아무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거주자 주차 지역에 배정받은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죠.

거주자 주차지역에 어렵게 배정받았는데 다른 차가 연락도 안 받거나 전화를 꺼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주차 배정자가 부정주차된 차량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 및 견인과 같은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 주차신청을 하셨던 기관에 전화를 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생활불편앱을 이용하여 부정주차를 신고할 수 있어요.

 

거주자 주차신청을 했던 차량번호와 부정주차를 한 차량번호를 기재해 줘야 빠른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담당 직원이 오면 부정주차 차량이 단속처리됩니다. 2만 원 이상의 부정주차 요금을 고지하고 부정주차 차주에게 차량이동을 하지 않을 시 견인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이렇게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이지만, 많은 단점들도 존재하는데요.

지나가던 차량이 주차한 차를 훼손하고 지나갔을 경우 블랙박스가 없다면 가해 차량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람들의 도보이용이 많은 경우라면 취객들의 차량훼손도 한몫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시간을 내어 부정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것도 큰 단점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좁은 주택가 지역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꼭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편리한 주차장 이용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