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호맘❤️입니다.
이번주 내내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매우 우중충한 날들이었는데,
비가 많이 온 만큼 침수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다들 무사히 장마철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포스팅해 드렸던 침수피해 풍수해보험도 알아보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더욱 좋겠죠?
국가지원 풍수해보험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6.27 - [유용한정보/복지정보] - 국가에서 보험료 대신 내주고 침수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방법과 대상 알아보자
오늘은 8월 21일까지만 지원하는 1인가구 청년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다른 일반 정책과는 다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럼 효호맘과 함께 알아보실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월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34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지출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무려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비, 보증금은 제외한 매달 나가는 월세에서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실효성이 매우 높은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8월 21일까지 선착순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동, 읍, 면 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사이트로 이동되니 참고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대리신청이 필요할 경우는 해당 동읍면 사무소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층이나, 1인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층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전세나 자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를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8월 2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다고 하니 꼭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효호맘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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