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이셋세액공제1 자영업자, 소상공인 7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가정을 꾸리고 계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녀세액공제 혜택 시작합니다. 자녀세액공제로 소득공제받기 만 7세 이상과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입양아동 와 위탁아동까지 해당됩니다. 만 나이로 변경되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원숭이띠 아이들이 만 7세 아동으로 ..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