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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달라지는 교통안전법

효호맘 2023. 9. 7. 11:45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차차 '보행 중심 사회'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말은 앞으로의 교통안전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변경과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생긴다고 하니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발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요소 제거 : 이면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험요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고 보행자 배려 신호를 만들 예정이라 합니다.
  •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 생활권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보행공간을 보호하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 IT 및 데이터 기술을 활영하여 과학적인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실행계획은 현재의 교통안전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우리 사회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인데요.

이 시행계획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강화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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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변경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노란색 횡단보도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흰색의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보호구역을 알리는 지점을 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16,000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변경될 예정으로 앞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인 점 다시 한번 인지가 가능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사고의 주된 피해자가 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미국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와 신호등 등 어린이와 관련된 도로에는 노란색을 많이 활용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규설치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올해부터 변경된 우회전 신호등,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단속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난감한 상황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표기합니다.

우회전_신호등
우회전 신호등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는 것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해야 하는데요.

 

아직도 헷갈릴 수 있는 우회전 일시정지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 전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전면 신호등이 녹색 신호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 전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녹색 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신호에 따라 진행

 

위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시정지 습관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조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향상, 사고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발생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상습 정체구간은 어떤 식으로 변화될 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변경되는 교통안전법은 보행자중심도로로 가는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 있기에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하죠. 앞으로 변경되는 보행 중심 사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