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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었다면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 신청방법과 적용 대상 알아보기

효호맘 2023. 9. 1. 11:51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는데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강보험 조정신청 알아볼게요.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은 공정한 보험 부과를 위한 조치이죠. 직장이나 공무원, 교직원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와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의 소득월액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득 변동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소득 중단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재산이나 건물을 처분했을 때나 심지어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조정신청이 가능한데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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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대상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조정대상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 

 

사업·근로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 시 

적용대상 : 폐(휴) 업자, 퇴직(해촉) 자, 소득 감소자(소득감소자는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함)

조정 신청자는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사후정산 대상

2022년부터는 9~12월분 보험료 정산 가능

 

재산 소유권 변경 시 조정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변경된 경우

조정 신청서 없이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시 조정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한 경우

자동차 변동자료를 기반으로 일괄 조정

 

무상 거주자 및 전월세금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

 

건물 소유자와 무상거주하거나 전(월) 세 보 증금·월세가 없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임대한 경우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으나 무상거주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월세 지원금 수령자에게 임대한 경우 :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는 기관에서 임대 후 실제 거주자에게 재 임대 시

입주자부담금과 대출금 이자 및 임대료 합산 후 부과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의 경우 :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다움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되어 부과,

조정을 위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조정되는지 확인되었으며 조정 신청 절차도 알아봐야겠죠?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시 : 

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조정이 이루어지며 고지서도 재발급됩니다.

 

FAX 접수 시 :

조정 서류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우리나라_공단지사_위치
출처 : 건강보험공단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온라인신청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이 줄었거나 가게를 정리 혹은 재산을 정리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면 작년 혹은 재작년과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 조정신청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꼭 현재 생활 여건에 맞는 건강보험료 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