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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자(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방문 판매원) 환급금 신청 방법과 지급 관련

효호맘 2023. 8. 29. 11:05

안녕하세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돈이 무려 2,220억 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화제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환급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인적용역 소득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5월에 정기분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29일 오늘부터 환급을 받기 시작했으며,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전 신청자만큼은 아닌 10% 감액 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널부러진_지폐들
소득세 환급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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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발생 사유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데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국세청은 편리한 환급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원, 보험설계사 등의 다양한 직종이 해당
  •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해당 납세자

 

 

 

환급신고 방법과 지급 관련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최근 5년간의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끝이 나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한 경우 각 연도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 환급금 지급

 

환급금은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할 경우라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8월 29일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계좌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3%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3%를 1개월 후에 지급하는데요.  환급금 지금 시점은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환급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나 더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환급금 신청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적용역 소득자 여러분, 소득세 환급이란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으로 더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