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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효호맘 2023. 9. 12. 12:15

계좌이체를 진행할 때 숫자 하나만 틀려도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이체가 되기 쉽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런 착오송금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충을 덜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했죠.

2018년부터 도입하여 금융 당국과 국회와 협력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 2020년 12월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10,720명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총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반환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게요.

 

 

스마트폰_계좌이체
착오송금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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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이였던 것 알고 계실까요?

이로 인해 반환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커 착오송금 회수를 ㅍ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은 착오송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을 대응해야 했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착오송금인 대응이 간략해지고 민원도 많이 감소하였다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
  •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절차

  •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송금인이 사후정산 받는 방식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환받을 수 있지는 않으며 반환지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짓 신청,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소요기간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예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반환이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접속 (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호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 상담: 예금보호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

 

 

이렇게 착오송금을 하였다하더라도 착오송금반환제도를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수로 모르는 계좌에 입금을 한 상태라면 쉽게 포기하지마시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소중한 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게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제도,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