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복지정보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30만원의 보증료 지원 알아보기

by 효호맘 2023. 8. 17.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세 거주자를 위한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가 급등하고 있는 요즘 시기,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이란 걸 알고는 계시지만, 집주인을 믿고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1년간 발생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무려 1조 1천억여 원이라고 하는데, 소중한 전세자금을 보증해 주는 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전세 사기로 전세금을 모두 잃을 수 있죠.

하지만 전세금과 매월 이자 납입도 부담스러운 현실에 3억 원 기준 80만 원에 가까운 보증료까지 내는 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전세자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전세보증금 사기에 대비, 보증료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사업 지금 소개합니다.

 

서류와_펜_커피
전세사기 예방방법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이 해당.
  •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분들까지만 해당.
  •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과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일 경우, 연 38만 원 정도 보증료가 나오게 되며, 2년 계약일 경우 76만 원 내외가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거의 반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해당 사업은 선착순이라고 하니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도 알아볼까요?

 

 

서울_송파의_한_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반응형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 온라인신청이나 관할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손쉽게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신청 시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맞벌이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 서류 포함)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방문신청일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구청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100% 선정된다면 좋겠지만 신청자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선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고 합니다.

결과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선정이 되면 문자 알림을 받으실 수 있다하니 참고하세요.

 

전세자금 보증료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실 경우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에스지아이 소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히나 깡통주택일 경우 전셋집의 가치가 떨어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면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이를 막는다 하더라도 신종 사기수법 또한 그만큼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세자금을 위하여 보증금반환보증 꼭 가입하시고 보증료 지원까지 받아보실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