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언론에서도 떠들썩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라면의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유통기한 표기가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기로 변경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라면에 대한 정확한 소비기한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라면 소비기한의 발표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었죠.
효호맘과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비기한 의미와 라면의 소비기한은?
일단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유통기한은 제조사가 해당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것이고
소비기한은 제조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최근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인해 보면,
유탕면의 소비기한은 104일에서 291일
라면류는 최장 100일까지 먹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달 지난 라면 혹시 뜯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효호맘은 2달 지난 라면을 우연히 처분한 적이 있었는데요.
라면 특유의 밀가루와 기름쩐내 때문에 먹어볼 생각은 전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탈이 나지 않을 순 있지만 맛에 대한 보장은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소비기한까지 먹을 수 있는 올바른 보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본연의 맛과 안전한 섭취를 위한 라면 보관방법
기름에 튀긴 유탕면에 경우 빛에 노출이 되면 산화되어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최대한 신선하게 먹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해 빛이 들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직사광선은 태양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리쬐는 광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직사광선에 물체를 노출시킬 경우 물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음식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흔히들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라는 것은
빛이 들지 않은 그늘이나 장 안쪽에 보관하란 뜻일 수 있겠죠.
보통의 라면을 예를 들면 보관 방법이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라면봉지 내 보관방법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보관해야겠습니다.
아무리 괜찮다 해도 3달이 지난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깜빡하여 사다둔 라면의 소비기한이 지나 먹기가 찝찝하거나 냄새가 난다면,
라면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하지만 이 라면, 그냥 버렸다간 이전에 안내드린 대로
과태료를 무려 10만 원까지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소비기한 지난 라면 버리는 법
소비기한이 지난 라면은 일단 뜯은 후 분리하여 버려야 하는데요.
라면 봉지는 비닐류로 분류하고 라면과 스프 내용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하여 버려야 합니다.
라면에 만약 액상스프나 조미가 된 기름이 들어있는 경우라면,
오염된 비닐로 간주되어 비닐채로 일반쓰레기에 버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에 대한 소비기한과 소비기한 지난 라면 버리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라면소비기한이 100일까지라고는 하지만 보관방법에 따라 라면 상태가 다를 수 있기에,
효호맘이라면 소비기한이 지났어도 일단 냄새가 난다면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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