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포스팅을 하고 있는 효호맘입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소득제도입니다.
즉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일 수 있도록 즉 더 나은 행복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정기적 지원제도인거죠
총 최대 4분기동안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경기도 청년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나이 시행법이 도입한 이후에는 1998년 6월 29일생부터 1999년 6월 28일 출생자가 이에 속합니다.
즉 오늘 날짜 기준 만나이가 24세가 되야 신청이 가능한거죠.
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한지 3년이 되지 않는 다면
만나이가 24세에 속하더라도 기본소득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경기도에서 이용하는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효호맘도 이 경기지역화폐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는 매달 충전하는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사용할 수 있어요.
6월은 30만원을 충전했을 때 18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벌써 몇년째 전 이걸로 아이들 교육비를 보태어 사용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10프로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점점 인센티브가 줄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경기지역화폐가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만들어볼까요?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apply.jobaba.net 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이미 지급을 받고 있었던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고 하네요.
이 사업에 대해 까마득히 몰랐다면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소급신청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날짜 2023년 6월 28일이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소급신청 해당 분기 | 지급 대상자의 출생월일 |
2023년 1분기 | 98년06월28일생부터 99년01월01일까지 |
2023년 2분기 | 98년06월28일생부터 99년01월01일까지 |
이렇게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는 제출해야될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해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효호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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